[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폭언과 함께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해 교수님한테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대학원생이 직접 겪었던 증언이다.
이 대학원생은 "모든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는 왕으로 군림한다"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이러한 상황이 한 대학의 대학원생에게만 국한된 이야기 일까?
지난 2014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발간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를 보면 전국 대학원생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조사대상인 전국 13개 대학교의 대학원생 2354명 중 45.5%(1071명)가 지도교수에게 언어·신체·성적 폭력이나 차별, 사적노동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남성(41%)보다는 여성(52%)이, 석사과정생(41%)보다는 박사과정생(52%)이 부당한 처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모 대학의 대학원생 A씨는 "지도교수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서 대학원생은 실질적 약자로 존재한다. 전부 그러한 대우를 받는건 아니지만 대학원생들끼리 다 알고 있다"며 "설거지와 쇼핑은 물론 교수님 자녀의 과외를 하라고 강요받은 대학원생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의 대학원생 B씨는 "연구실에서 연구조교를 했는데 지도교수가 주말에도 연구실에 출근해서 내 일을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해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연구실로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졸업여부가 지도교수에게 달려있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C씨는 "공동연구로 시작한 논문을 제가 거의 작성했는데 지도교수가 연구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를 저자에서 배제시켰다. 따져 묻고 싶었으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그냥 참았다"고 전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2조(기본원칙)는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기재됐다.
이어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는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주요 대학들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 총학생회장 출신의 한 대학원생은 "대학원생 권리장전까지 마련해 대학원생들의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교수님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 일어나지 않는 한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현재 국내 일반대학원 재학생은 33만명으로 한 학기 등록금 평균은 418만원이다.
전국 4년제 일반 대학(학부)의 평균 등록금(334만원)보다 약 100만원 높다.
대학원생은 봉이 아니다.
지도교수의 전용인력이 아니라 교수와 함께 학문을 탐구하는 연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진정으로 대학원생을 제자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그런 교수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