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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회장, '현대오토에버' 지분 전량 매각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토에버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토에버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3일 현대오토에버는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의 지분 9.68%(20만주)를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에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는 SC금융그룹의 한국 내 투자목적 자회사다.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해 SC금융그룹은 현대오토에버의 사외이사 1인을 지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오토에버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주주 처벌 근거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상장사는 30%)인 비상장사가 계열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대주주가 이를 지시했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주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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