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차례를 밟을 것으로 보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과 박근혜법 손질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추려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을 부정하는 만큼 국회에서 시행령 범위도 아예 입법단계부터 직접 손보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가 1일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선정한 25개 안에는 세월호법 시행령도 포함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별법 제18조는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에 대해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제2조에서 "사무처에 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4조부터 7조까지 사무처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세세히 언급하고 있어 야당 측은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 추진에도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장은 그 의견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공동발의한 바 있다. 1998년 12월 공동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제98조의 2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각 부 장관은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부분을 따르도록 의무가 지어졌다"며 "의무를 아예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 국회 개정법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