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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택배 배송 지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생활법률] 택배 배송 지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인터넷으로 10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구매했다. A씨는 늦어도 3일 이내 배송이 된다는 업체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스카프는 6일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예정 날짜보다 3일이나 늦은 것이다. 결국 A씨는 어머니 생신 때 선물을 드릴 수 없었다. 업체는 배송량이 많아 늦어졌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물건은 받았지만 뭔가 억울한 이 상황. 보상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에 따르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씨의 경우 '3일×10만원×50%'로 계산하면 1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배상액 한도는 운송장기재 금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 구매한 물건이 10만원일 경우 배상액은 최대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일시를 특정한 운송물의 경우 초과일수에 상관없이 최대 배상액인 200%까지 가능하다. 만약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택배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규정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않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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