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992년 2월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 논문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1991년 8월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을 표절한 의혹이 있었다.
25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이를 분석, 자료집 18~24쪽 내용과 김 후보자의 논문 102~104쪽 내용은 인용된 도표를 포함해 내용이 90% 이상 일치했다고 전했다. 문단이 통째로 같은 경우도 10곳 이상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료집에는 '현행의 정비업 허가기준상 설치지역이 땅값이 비싼 상업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다 1급 정비업소의 경우, 부지 600평, 2급 정비업소는 20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신규설립이 어려운 실정임'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논문은 '현행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땅값'을 '지가'로 바꾸거나 조사와 어미를 바꾸는 수준 이외에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견인처리, 정비공장에의 입고, 사고내용 접수, 수리비의 지불보증, 보험금 청구서류 구비, 사고차량의 수리완료 및 출고, 보험금지급까지의 절차가 복잡' 부분은 철자는 물론 띄어쓰기까지 똑같았다.
서 의원은 "통상 논문의 서론인 선행이론 연구 부분은 차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논문의 본문, 특히 저자의 핵심 주장 부분을 각주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당시의 연구윤리 관행을 감안해도 짜깁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석사 논문을 작성한 시점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첫 부임지였던 부산지방검찰청에 재직하던 1990년~1991년 9월 사이로 보인다"며 "업무량이 폭주해 쪽잠도 자기 어렵다던 말단검사 시절 130쪽에 달하는 논문을 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