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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합병안 반대 위한 우군 확보 '총력전'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다음달 1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을 다룰 주주총회를 앞두고 엘리엇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엘리엇은 이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한다는 공시를 했다.

엘리엇은 해당 공시를 통해 합병 결의안과 정관 개정에 대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도록 하는 이번 합병안이 삼성물산의 주주에게 불공정하며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합병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위해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에 현물배당을 하도록 정관 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관 개정에 대한 찬성을 하도록 의결원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위임 건과 관련해 장대근 변호사와 방민주 변호사가 업무를 맡고 있다.

장 변호사와 방 변호사는 법무법인 루츠알레 소속으로 기업 M&A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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