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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5일 국회법 거부권 행사 분위기에 국회 폭풍전야



25일 국회법 거부권 행사 분위기에 국회 폭풍전야

박 대통령 복심 김재원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인 24일 국회는 이로 인해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 기류를 감안할 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앞서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한 글자를 고쳤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는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국회에 검토하여 처리하고'라는 원안의 내용에서 '요구'만 '요청'으로 수정됐다.

박 대통령도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책무라며 쐐기를 박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시절부터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릴 정도로 청와대의 의중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일으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내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청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충돌 없이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청 회동이야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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