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영향으로 사학연금 기형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손질에 나선다. 사학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아 그동안 정치권에선 조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내년부터 당장 1.7%로 하락하게 된다. 기여율(보험료율)은 7%로 유지돼 기형적 형태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판단, 새누리당은 법 개정에 앞장섰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차관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당에 보고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호영 의원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사학연금은 바로 1.7%로 떨어진다"며 "유족연금 등 공무원연금에 새로 들어간 제도들이 사학연금에 빠져있으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가입자 28만명 중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사학연금법 개정을 같이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는 못 했다"며 "법 개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국회)교문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와 달리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특위나 태스크포스(TF)는 구성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건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거 같지 않다"면서 "사학연금법은 교문위 소관이기 때문에 교문위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 관련 TF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