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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배우 문성근, ‘종북좌파’ 비방 보수인사에 일부 승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배우 문성근(62)씨가 일부 보수성향 인사들이 자신을 '종북좌파'라고 비방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김홍준 부장판사)는 문씨가 '종북좌파, 민란 선동' 등 허위 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46)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100~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좌익혁명 조직', '종북좌익분자' 등 직간접적으로 문씨를 종북으로 지목하거나 평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의 명령'이 '민란콘서트', '거리민란' 등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로써 문씨가 종북이고 종북반란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적 존재에 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해야 한다.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며 문씨의 지위와 경력, 정씨 등의 영향력, 게시글의 내용과 분량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0년 8월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국민의 명령은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정부 정치구조로 개혁하겠다'며 당시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에 정씨 등은 국민의 명령이 내건 '민란'을 문제 삼으며 인터넷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등 SNS에 '종북의 노예',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좌익분자', '종북문화쟁이들이 문화계를 좌경화, 북괴문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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