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가 지난 17일 수임 사건의 상대방에게 습격을 받아 다친 사건이 발생해 법조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소송은 승소와 패소로 희비가 엇갈리고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 결과를 납득하지 못해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다. 간혹 이런 불만을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다.
박 변호사 사건처럼 이런 불만이 원한으로 발전해 보복성 범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변호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번 박 변호사의 사건은 이모(63)씨가 자신의 고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종결된 데 불만을 품고, 분노의 화살을 고소 상대방 측 변호인인 박 변호사에게 돌린 경우다. 이씨는 고검장 출신인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이라 믿고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지인들은 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맡았다가 중간에 손을 뗐기 때문에 전관예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씨가 근거 없이 자신의 분풀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고소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행한 역할에 상관없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불만을 법조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최모(60)씨가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있었다. 불은 1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해당 사무실은 전소됐다. 최씨는 10년 전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과 결탁하는 바람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도 모두 잃게 됐다고 생각해 복수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2월에는 한모(70)씨가 서울 도봉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가 변호사와 사무장, 여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고 한 번은 30분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3년여 전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2심 변론을 이 변호사에게 의뢰했는데, 법원이 토지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려 불만을 품었다.
이에 한씨는 변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왜 판사와 짜고 결정문을 조작했느냐. 책임을 지라"며 모욕했다. 한씨는 변호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놓고 의뢰인들이 간혹 불만을 품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니 섬뜩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