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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 대비 에어컨 설치된 무더위쉼터 확대 지정



정부, 폭염 대비 에어컨 설치된 무더위쉼터 확대 지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가 에어컨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폭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는 정부 차원에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폭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컨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가 추가로 확대 지정된다. 무더위 쉼터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름철 에너지 절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 때 관할 구급차가 없을 경우 기초 구급장비를 실은 소방펌프차가 대신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생활관리사, 친지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 여부를 매일 살필 계획이다.

그동안 폭염 때 유·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던 단축수업과 휴교 등은 대학까지 확대 적용된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물과 그늘, 적정휴식 시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3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도 강화된다.

이밖에 폭염 시간대 철도 취약구간 29곳은 60km로 속도 제한이 추진된다. 정부는 폭염 특보 때 지상파 등 방송사 외에도 마을 앰프와 전광판, 인터넷을 활용해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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