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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내달 법정 선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독일 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사장 등 LG전자 임원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내달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내달 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정식 공판에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날 조 사장 측은 "재물손괴로 볼 수 없고, 손괴로 보더라도 (조성진 사장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내달 열리는 첫 공판에서 양측은 독일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녹화된 폐쇄회로(CC)TV영상 3개를 상영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21일에는 문제의 세탁기가 보관된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검증기일을 갖는다. 기소 대상인 파손된 세탁기 3대와 비교 대상이 될 정상적인 세탁기, 또 파손됐으나 파손자를 알 수 없는 세탁기까지 재판부는 모두 검증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5~10일 개최된 IFA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 사장과 조모(50) 상무, 전모(55) 전무를 기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조 사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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