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자동차

르노삼성 트위지, 임시운행목적·차종분류 문제로 시범 운행 사업 난항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Twizy)가 차종 분류 등의 문제로 시범운행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르노삼성 등에 따르면 임시운행 허가는 이후 보류됐다.

앞서 르노삼성과 서울시, BBQ는 지난달 20일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BBQ의 서울 5개 지점에서 트위지 5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BBQ는 협약식 전에 트위지 5대의 시범운행을 위해 서울 송파구청에서 임시운행을 허가받았다.

운행효율성과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내년부터 트위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트위지가 임시운행 대상이 아니라고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 차량이 시험연구 목적이 아닌데도 배달을 목적으로 임시운행 신청된 것이 문제가 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 트위지를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애매한 것도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트위지는 바퀴가 4개인데다 일반 차량과 같은 형태의 핸들이라 이륜차로 분류하기에는 맞지 않다. 기존 승용차와도 구조 등이 다르다.

김희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트위지는 차종 분류가 아직 안 된 상황인데 임시운행이 가능한지 최대한 빨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 측은 "이륜차 배달의 경우 겨울철 눈길, 빗길 등 노면의 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률이 높다"며 "국토부가 트위지 차종분류와 문제시한 부분을 해결하는 대로 시범운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