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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보이스피싱 범행계좌 잔액 피해자에 돌려줘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범행계좌에 남은 잔액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씨가 범행에 이용된 통장 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장 잔액 120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대출을 해줄 테니 인지대를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범인이 지정한 우체국 계좌로 2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보냈다.

A씨는 이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미 계좌에서는 일부 금액이 인출되고 120만8000여원만 남아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범행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급정지 신청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이 더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찾아갈 수 없게 된 만큼 계좌 잔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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