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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선수 성추행 전 화성시 쇼트트랙 감독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훈련도중 여자쇼트트랙 선수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화성시 쇼트트랙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훈련 도중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기소된 전 화성시청 쇼트트랙 감독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독과 선수라는 관계, 특히 계약직이었던 선수들의 재계약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라며 "오히려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3년 1~5월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도 화성 한 빙상장 등에서 훈련을 지도하다가 A(29·여)씨를 비롯해 선수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