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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청와대로 공 넘어간 국회법..."거부하면 재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재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중재안 수용 쪽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원칙론 고수를 주장한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조기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총에서 결론 도출을 보류한 뒤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한다'에서 '시행령 수정을 요청한다'로,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한다'를 '정부는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고한다'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후자에 대해 "중간과정에서부터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며 전자만을 수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의총에 앞서 정 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 요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 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 의장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셈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자존심 대결을 벌이느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늑장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를 달리고 있어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기존 개정안이든 중재안이든 위헌 요소가 없는지가 핵심이라며 국회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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