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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윤병세, 원자력협정 서명위해 방미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16일(현지시간) 한미원자력협정 서명을 위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따라 방문한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15일 워싱턴D.C. 미 에너지부에서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과 가서명 상태인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연기 이후)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이 조기에 서명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합의했다"며 "이번 윤 장관의 방미는 정상 간의 합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부상 여파로 아직 공식적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 미측의 설명"이라면서 "이런 점이 감안돼 미 에너지부 장관과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과의 회동이 잡힐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케리 장관과의 면담은 부상 회복 정도와 근무 가능 여부를 봐가며 미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자전거 사고로 입원했다 지난 12일께 퇴원해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원자력협정이 정식 서명되면 양국 정부 차원의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되게 된다.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을 의회로 보내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45일 내에 승인 결의안이 나오고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협정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마쳤으며, 한미원자력협정은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황이다.

한미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쳐 지난 4월22일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짓고 가서명했다.

이 협정안에는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자율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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