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2의 황교안 방지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임 자료 공개 문제로 황 후보자와 대립한 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13년 2월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수임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간 힘겨루기가 벌어진 바 있다. 청문회가 별 소득 없이 종료되자 야당 측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공직 후보자 수임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황교안 방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내역 제출 대상이 다소 모호하고 미제출 시 처벌조항이 없는 등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당 정책위원회는 청문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모호한 제출범위를 정확히 해 자문사건까지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인사 청문 대상이 된 현직 장관·고위 공무원의 사퇴 의무화 △자료제출 대상 기관에의 문서검증 통보 기간의 단축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강제화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법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장기 표류 중인 후보자 사전검증제도 논의도 재점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검증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안(2013년 1월 원혜영 대표발의), 공직 후보자에게 가족관계·병역·재산형성 등에 관한 '사전질문서'를 작성해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안(2013년 4월 박영선 대표발의), 업무 능력·정책 전문성을 기술한 자기진술서 내 거짓 기술이 밝혀질 경우 사퇴하도록 하는 안(2014년 8월 황주홍 대표발의) 등이 최우선 재추진 대상으로 정책위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법안 또는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새정치연합의 '제2의 황교안 방지법' 추진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불거져 나온다. 한편 황 후보자 인준은 새누리당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이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