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에 대한 메르스 관련 법적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 문의해 보시죠."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을 당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자문을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을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이다. 변호사 개인의 법적 의견이 언론에 노출됐을 때 자칫 돌아오게 될 피해를 우려해서다. 익명이 보장된다해도 반응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취재원 비닉권'이란 방송사나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서 취재원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인 1896년 메릴랜드주에서 '방패법'이라는 취재원 보호법을 처음으로 제정했고, 현재 35개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시 한다. 미국 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가 적시돼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에 제정되었던 언론기본법에서 취재원보호를 위한 진술거부권을 명문화한 적이 있었으나 언론기본법은 1987년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의사 등의 직종에서 의뢰인이나 환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정법상 기자의 취재원보호권은 특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 등 민사·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해당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주장할 명문화된 법규정이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치권력 등 사회적 강자들의 비리나 부도덕성 등을 감시하고 비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인의 안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 취재원들이 기자들만 믿고 고발을 하기란 쉽지 않다.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재원 보호가 되지않아 사회적 고발이 마비된다.
권력 감시는 자유로운 의견 피력이 보장돼야 가능하다. 자유로운 의견 피력은 본인의 안위가 보장돼야 가능하다. 기자와 언론사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취재원 보호뿐만이 아닌, 명문화된 법으로서의 취재원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