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효율성 증대와 건전성 개선 효과 기대
시장 변동성 확대로 부작용도 고려해야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15일부터 확대된다.
상·하한폭의 확대로 시장은 효율성이 증대되고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성 확대로 생기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부작용이 생길 것에 대비해 기존의 동적변동성완화장치에서 정적변동성완화장치로 변경하고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를 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정적변동성완화장치로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게 한다. 또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8%, 15%, 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로 발동할 수 있게 하여 전체장을 20분간 중단 또는 단일가매매로 재개 혹은 종료하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가격제한폭 제도는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교적 상·하한가가 쉬운 ±15%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악용의 문제도 있었다. 거래소가 가격제한폭을 대폭 늘리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형주는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변하며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는 가격 변동성이 대형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건'과 같은 악재가 터질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 하락에 따른 기대이익도 커질 수 밖에 없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 공매도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펀더멘털(기초여건) 대비 높게 평가된 종목, 무분별한 테마 이슈에 급등한 종목 등에 투자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개별 종목 선택시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 잔고가 지나치게 높거나 대차 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효진 교보증권 연구원도 "소형주 중에서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한폭이 확대된 만큼 담보유지 비율에 따른 반대매매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데 주가 하락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주가급변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