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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검역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지명 법률' 개정안 추진

문정림 "메르스 확산으로 검역·역학 담당자 권한 강화해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최근 메르스 확산 사태를 계기로 검역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검역·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측은 "메르스 확산으로 검역·역학 조사는 해외 입국자 등 피조사자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