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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보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다. 애초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송 보류는 중재안에 대한 야당의 수용을 기다리자는 취지다.

정 의장은 이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안다"며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이송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부분에서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는 '검토해 보고한다'로 바꾼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박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돌아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재의결 기준점이 된다.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

정 의장은 이와 별개로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은 정부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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