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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긴급조치 9호 ‘옥살이’ 노영민 의원 1억원대 형사보상 받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노영민(5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억원대 형사보상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노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노 의원에게 1억342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644일 동안 구금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한도를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1일당 보상금액을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5배인 20만8400원으로 정했다.

앞서 노 의원은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형이 확정돼 1977년 10월~1979년 7월까지 1년 9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이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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