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판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의 현행법 위반 소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성행을 이루고 있는 다단계 판매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ㆍ B&S솔루션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를 두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 국회까지 가세하면서 조사는 급물쌀을 타고 있다.앞서 서울YMCA는 지난달 말 IFCI, B&S솔루션 등이 방판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해10월 이후 각종 온라인 카페나 휴대폰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다단계 통신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새 (대리 신청으로)가입이 돼 있었다', '기기값 할인판매 분 만큼 페이백으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더니 안들어온다', "페이백 40개 준다더니 라면 40개가 왔다" 등의 사례도 다양하다. 특히 일부 네트워크 판매원이나 판매업체의 경우 수백만원의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면서 하부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인적 판매의 특성상 불법 페이백 등 과다 지원금ㆍ수수료 지급 등의 불법 행위 소지가 있다. 게다가 여러가지 파생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통 다단계 판매는 2002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불폰 위주로 꾸준히 있어왔다. 단통법 시행 이후 후불폰으로 판매 대상이 확대됐다. IFCI는 전국 110여개에 달하는 교육장과 개통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세를 불리고 있다. 매월 다단계로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은 2만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불법다단계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애꿎은 소비자와 일반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시 일반 판매원 수입은 수만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매월 수백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과장광고가 문제다.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원 인증제도를 갖추고 네트워크 판매원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판매대리점 보다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다면 불법판매와 구매 유혹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