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초 세 모녀 살인사건 가장에 '사형' 구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검찰이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8)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형 선고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강씨의 범행은 경제적 상황에 비춰보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향후 경제난'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과 두 딸을 처참히 살해했다"며 "강씨는 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준비하고 목도리로 확인사살까지 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이날 치료감호소에 제출된 정신감정에 의하더라도 강씨에게는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데 아무런 정신장애가 없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무 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강씨는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천형으로 느끼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강씨를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강씨는 범행 당시 중증 우울증을 보이는 중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살을 결심했지만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강씨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정신감정 보고서와 양형조사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중증 우울증을 보이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사책임 능력과 관련해서는 건재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양형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강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다만 확정적인 의사라기보다는 피해자 가족들이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사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전날 밤 건네준 수면제가 든 와인을 먹고 잠이 든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8살인 둘째 딸과 13살인 큰 딸도 같은 방법으로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