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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르스 사태] 지역 보건소, 환자 거부 보건법 위반 논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앞장서서 검사를 진행해야 할 지역 보건소가 되레 검사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곳'이라는 꼬리표로 인한 환자수 감소를 우려해서다. 범정부적인 대책마련과 지시가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법 위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안산에 거주하는 A(남·29)씨는 10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산 지역 B보건소에 전화해 열과 기침, 근육통, 설사 등으로 메르스 검사에 관해 문의했지만 '감기가 유행'이라며 다른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우선적으로 받아볼 것을 권고했다"며 "보건소에서 중동에 다녀오지 않았고 발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가능성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양에 있는 한 병원에 방문했을 때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며 "증상을 모두 얘기하고 메르스 검사에 대해 물었으나, 영양제와 감기약 처방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에 하나 메르스가 맞다면 네 살과 두 살난 아이들이 (전염이) 걱정된다"며 "어머니도 기관지 천식을 지병으로 앓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측의 환자를 상대로 한 검사 기피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8조1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특정 질병에 대한 검사에 대해 질문하고 요청했을때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과 검사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보건법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다. '감염병 예방'에 대해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보건법 제9조2항에는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해지는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염병의 관리뿐만 아니라 '예방'도 보건소의 의무다.

한편 안산시는 메르스에 대한 상황관리와 예방적 조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운영해 오던 안산시 메르스 관리대책상황실을 지난 7일부터 제종길 안산시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장(안산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상황실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제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의 협조로 격리병상을 확보한 것에 대해 의료기관에 감사하다"며 "시민들께서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보건소로 연락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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