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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구명보트 부실 점검 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월호에 구명보트를 부실 점검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9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55)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모(49) 한국해양안전설비 이사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동 운영자였던 이모(41)씨도 벌금 10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각각 감형했다. 양모(41)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에게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송 사장은 부실 점검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면서도 "사장 지위에서 정비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주로 수주 업무만 맡았고 팽창식 구명보트에 대한 부실 점검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송 사장 등 3명에 대한 감형 사유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송 사장, 조 이사, 양 차장은 지난해 2월 11~14일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지도 않고 불량 구명보트를 그대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퇴사 전 허위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 한국 해양안전설비 김해지점이 우수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보트 중 해상에 펼쳐진 것은 2개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해경이 강제로 투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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