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용산사업 중단은 PFV·민간출자사 등 롯데관광개발 책임" 판결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 중단책임은 사업주체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민간출자사인 롯데관광개발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원고)과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을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한 만큼,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 보증금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이 사건에 보조참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코레일에는 없고,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조달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