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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 미통지 위법"

대법,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 미통지 위법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빼앗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2009년 2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미화 1400만 달러(약 180억원) 상당 해외자금을 유치해올 수 있다고 속여 한모씨로부터 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면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때 하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이유서를 받고 그대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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