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가 하루새 14명이 추가되면서 7일 총 확진 환자수가 64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17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자 병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과실의 경우 법리적 검토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피해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노태부(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병원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 "의사가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처벌한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지 등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메르스 사건은 정부의 시스템 문제이며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노 변호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치료 등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병원 측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피해 환자들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기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24곳의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국무총리 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내에서 감염된 사례들로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고 있어 확실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국민들께서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뒤늦게 메르스 병원 명단을 공개했지만 감염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삼성서울병원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거론된다. 이 병원에서 메르스 전파는 14번 환자다. 증상이 나타난 후 1500여명과 접촉했다고 서울시가 밝혀 논란이 된 35번 환자도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와 마주친 삼성서울병원 의사다. 메르스 감염 환자가 무방비 노출됐지만 병원은 메르스 전파를 우려한 어떠한 방역 조치도 하지 않은 셈이다. 병원 내 메르스 증상이 환자에 대한 초동 대처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14번 환자와 접촉해 격리된 사람은 의료진 등 직원 218명과 환자 675명을 합쳐 89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택 격리된 의료진과 환자들은 모두 합치면 격리 대상자는 1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