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위원, 페친에게 제보 호소
황 후보자, 변호사시절 수임 정보 비공개
황교안법 제정됐지만 정작 본인에게 무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인사청문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페이스북에 제보 요청 글을 게재했다.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밤 홍종학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페친(페이스북 친구)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의원은 특히 황 후보자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그의 고액 수임 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
현재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거액의 수임으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011년 9월부터 17개월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모두 16억 원의 수입을 챙겨 쟁론이 오가고 있다. 당시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119건 가운데 19건의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죄윤리협의회 측은 계약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면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피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자문계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법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받는 전관예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문계약이다. 전문가들이 자문계약과 같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법무장관 당시 공직 퇴임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에 활동내역을 의무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른바 '황교안법'이다. 황 후보자는 자신으로 인해 생긴 법의 사실상 첫 시험대상이 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묵비권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야당 측은 여당에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여합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가 국민의 알 권리로서 보장해야 할 내용들을 모조리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정도의 진행상황이라면 8일 예정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여야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청문회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어 향후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