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에서 70대 노인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 판정이 나와 전라북도가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합동대책위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라북도가 메르스 확산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합동대책위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순창에서 70대 노인이 1차 유전자 검사 결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5일 심보균 도 행정부지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도 차원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도 대책을 살펴보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구축해 자가 격리·능동감시자에 대해 1일 2회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예방의학교수와 병원회, 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대책위를 운영하고, 확진 환자가 입원에 있는 격리병상을 집중 관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각 시군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자제요청을 내린 상태이며, 메르스방역대책본부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시켰다.
일용직과 영세자 등 생계가 어려운 메르스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비도 지원하고, 감염 의심자격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경찰과 공조도 할 예정이다.
이날 전북보건당국이 관리하는 메르스 관련 감시 대상자 수는 A씨의 양성 판정 여파로 하루만에 100명을 넘어선 147명(도내 144명, 타지역 3명)으로 조사됐다. 능동감시대상자는 46명(도내 43명, 타지역 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심 행정부지사는 "오늘 송하진 지사 주재로 메르스 관련 긴급대책회의가 열린다"면서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양성판정이 나온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약 8일간 경기도 평택 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메르스 최초 확진자와 같은 병동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평택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지시를 받았지만 퇴원(5월 22일)한 뒤, 무단으로 순창으로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건당국은 현재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가 거주하는 순창읍 한 마을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이 마을에는 10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 A씨가 이날 방문한 순창 한 병원의 의료진과 내원환자 등 63명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와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해 집중 관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