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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경찰, 메르스 격리조치 불응하면 강제조치 나선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국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필요 시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격리 조치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강제 조치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강 청장은 지난 3일 경찰청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벌금형에 그칠 뿐 격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격리 조처를 한 사례는 없다.

보건 당국이 2차례 관련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설득을 통해 격리 조치에 응하도록 해왔다.

대표 사례로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자택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전북 고창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 보건당국이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요청하자,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A씨를 찾아 보건당국과 함께 귀가하도록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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