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성 두드러기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1980년 7월 4일 자로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됐다. 하지만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10일로 기록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됐다는 이야기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검사 전에 급수 등의 최종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에 국한된다.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다.
만성 담마진은 다름 아닌 두드러기 질환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명 가운데 단 4명만이 이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지 약 1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는 의혹의 대상이 돼 왔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열린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에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 후보자의 당시 해명은 이번 날짜 문제로 근본적인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청문특위 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와 치료 및 약물 복용 여부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하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했다.
또 "의료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후보자 측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의 경우 최종 면제자는 영구보관하지만 1995년 대상자까지는 자료를 폐기했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는 본인의 만성 담마진은 1995년에 완치됐다고 답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황 후보자 장남의 병적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아들의 징병 신체검사 및 입영연기 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를 거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직변경이나 휴가문제 등이 염려돼 공개를 꺼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