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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가사조사 명령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이혼소송 중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이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받게 됐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원고) 사장 측의 가사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일반가사조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재판에서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튿날인 29일에는 임우재(피고) 부사장 측은 가사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1일 일반가사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 사장 측은 가사조사 명령 당일 가사조사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가사조사란 이혼소송에서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고 이견이 큰 경우 소송 당사자로부터 결혼생활, 갈등상황, 자녀 양육환경, 혼인파탄 사유 등을 듣고 조사하는 절차다.

가사조사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3회에 걸쳐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양측을 함께 불러 대면진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는 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혼의 타당성, 혼인파탄 책임여부 등을 판단한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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