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환자·의료진은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자는 '징역형'?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은 낮은 벌금형인 반면 허위사실 유포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메르스 확산을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메르스 관련 인터넷 글을 모니터링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보건복지부 의견을 들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규정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 일각에서는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은 당사자보다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더욱 높다는 사실이 어불성설이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태부(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의 벌금형 처벌 내용과 허위사실유포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당사자의 벌금형보다 허위사실유포자의 강경 처벌에 대한 부당성을 논하는 것)은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사회적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다. 노 변호사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메르스와 관련한 법적 조치들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메르스괴담 유포자'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 관련 법규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노 변호사는 감염병 법률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변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처벌 법률(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57년에 제정돼 1999년도에 개정된 이후 아직까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벌금의 액수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도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전했다. 설 교수는 "환자나 의료진이 신고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공공안전에 끼치는 손해가 막대하다"며 "벌금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구속 등 처벌을 동원해 신고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해당 의료진들이 벌금으로 인한 피해보다 전염병 환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자 또한 낮은 벌금형으로 인해 신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감염법예방법 41조 1항과 11조 1에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형법 314조에서는 허위사실유포자에 대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방법 70조는 비방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