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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그라피티 재물손괴죄 적용…벽에 그림 그리면 ‘중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건물 주인 허락 없이 벽면에 낙서를 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그라피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물손괴죄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함께 낙서를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의 엄벌 방침은 최근 국내에 그라피티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올해 2월과 지난달 서울과 대구에서 외국인들이 지하철역 환기구나 환풍구를 통해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낙서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한국계 독일인 김모(31·여)씨가 서울 명동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지난달 29일 전모(38)씨 등 2명이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개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하철 차량기지와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밀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라피티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행위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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