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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동시 기소된 김모 소장 '혐의 인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동시 기소된 김모 소장 '혐의 인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상습도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재판에서 동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김 소장의 추가 진술 여부에 따라 장 회장과 관련된 일부 횡령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장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20분 열린 장 회장 외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소장 측 변호인은 "(김 소장이) 인정하는 혐의는 다른 피고인들과 법리적 다툼이 크게 없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모두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8일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은 장 회장에 관한 혐의 증거 기록이 방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1690건으로, 분량은 2만쪽에 달한다. 장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다음주 초에나 양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 인정여부 검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할 증거가 많아 다음 주 초가 돼야 공소사실에 관련한 기록을 복사하는 것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38억원을 라스베이거스 윈카지노 등에서 바카라 도박에 쓴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됐다. 그는 개인 자금을 포함해 80억원을 판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에는 동국제강 국내외 계열사와 산하 제강소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회장의 회삿돈 횡령을 도운 거래업체인 K사 대표 김모씨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씨도 횡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K사 대표 김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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