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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모 전 포스코건설 상무 “회사 승인 받아 비자금 조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1시 20분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상무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며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개인적 착복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 등 다른 명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박 전 상무에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상무 측 발언은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전 상무는 흥우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2곳(흥우비나, 용하비나)을 통해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이 돈 대부분을 현지 발주처 등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남은 비자금은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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