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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다음-카카오 합병 정보로 부당이익 챙긴 직원 벌금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다음 전 계열사 김모(41) 전 온네트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 자의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샀다가 주식이 큰 폭으로 올랐다. 김씨는 이를 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의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