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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불법콜센터에 돈 주고 사건 수임한 변호사 집행유예”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불법 콜센터업자의 알선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고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3월~2013년 10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해 한 사건당 6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콜센터업자들로부터 300여명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한 뒤 대가로 2억32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씨의 범행은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임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이씨의 적극적 의지라기 보다는 모집책들의 제의에 따라 시작됐고, 구체적 업무는 사무장이 주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이씨가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던 기간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겁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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