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도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자리 나누기인 워크 셰어링의 한 형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취업의 어려움과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근거다.
하지만 노동계 측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반드시 청년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가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로 당정과 노동계 측은 날을 세우고 있다.
또 노동계는 현재 정년도 잘 안 지켜지고 있으므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임금만 삭감된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합법적으로 급여를 줄이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전규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후퇴시켜 전체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식의 개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끝없는 대치 국면에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노동개혁 등 여러 의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활동이 멈춰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