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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 납탄 쏜 50대 남성…피해자 사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



출근길 여성 납탄 쏜 50대 남성…피해자 사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출근길 여성에 공기총을 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피해자가 공기총으로 쏜 납탄 1발에 맞아 최악의 결과로 사망했다면 이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살인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며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이 사건을 조사한 경남지방경찰청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용의자 김모(55)씨는 피해자 김모(26·여)씨 어머니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29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피해자가 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주택가 현장을 답사해 피해자의 출근 시간 등을 확인했다. 이는 사전 김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려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의성이 다분히 포함돼 있는 것이다.

범행 당시 김씨는 공기총에 달린 조준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 사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김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출근하던 피해자와의 거리는 20여m에 불과했다.

김씨는 "2009년 피해자 어머니와 알고 지내면서 빌려준 400만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2년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0분쯤 용의자 김씨는 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 세워둔 본인 소유 옵티마 리갈 차량에서 구경 5.0㎜ 공기총을 이용, 출근하던 피해자를 향해 납탄 1발을 쏘고 달아났다.

다행히 김씨에게 공기총을 맞은 피해자는 오른쪽 귀 아래쪽에 박힌 납탄 제거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이날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공기총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총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잇달아 총기 사고가 일어나 기존 개인 소지가 가능한 공기총도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일선 파출소를 통해 입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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