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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봐준다며 500만원 요구에 성추행, 경찰관 '덜미'

/뉴시스



음주운전 봐준다며 500만원 요구에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 '덜미'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유턴을 한 여성 운전자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서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강제추행 및 뇌물)로 이 경찰서 소속 K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교통단속을 하다가 불법유턴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A씨(33·여)의 차량을 붙잡았다.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한 K경위는 A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온 뒤 계속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A씨를 경찰서 내 비상계단으로 유인했다.

이곳에서 K경위는 음주운전을 봐줄테니 500만원을 달라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 미만으로 훈방조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경위가 음주 측정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요구에 대해선 "500만원 가량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K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매매로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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