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범행 자백 고려”…인건비 횡령 전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일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교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투명하게 써야 할 연구비를 가로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공탁한 점과 연구과제 평가가 우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2년 서울대에 임용된 김 전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며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이름을 등록하고 이들 몫으로 받은 인건비 중 6억8000여만원을 빼돌렸다.

김 전 교수는 연구물품을 허위 구입하는 식으로 선수금을 받아내 8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더해져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행각은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관리실태를 조사하며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월 학교에서 파면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