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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원생 포대기로 의자에 묶어 45분간 방치



어린이집 교사, 원생 포대기로 의자에 묶어 45분간 방치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어린이집 김모씨(27·여) 등 교사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교사들은 창원시 한 사립 어린이집 원생을 포대기로 의자에 묶어 수십분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29분쯤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펼쳐진 마술쇼 공연 동안 3살된 원생 남자아이를 의자에 앉혀 배에 인형을 끼워놓은 후 소꿉놀이용 포대기로 묶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술쇼가 끝난 후 교사들은 아이가 스스로 묶인 포대기를 푼 오전 11시14분쯤까지 아이의 포대기를 풀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이가 평소 활발해 잘 뛰어다녀 통제한다는 이유로 포대기로 묶어놨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이를 묶어 방치한 것을 아동학대로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놓았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김씨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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