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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동일범죄 외국서 처벌 받았다면 국내 재판 때 반영”

헌재 "동일범죄 외국서 처벌 받았다면 국내재판 때 반영"

/헌법재판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외국에서 동일 범죄에 대한 집행을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동일한 범죄로 외국에서 형 전부나 일부를 집행 받았다면 국내 법원에서도 이런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2일 헌재는 송모씨가 형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법 7조는 범죄로 인해 외국에서 형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집행 받은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법원 재량으로 감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단지 법정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만 정하고 있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법관 재량에 따라 그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형 감면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별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보다는 외국에서의 처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받게 되는 신체의 자유 제한 등 개인의 불이익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따.

반면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 등 처벌 필요성이 강한 범죄가 있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우리 법에는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외국법에는 없을 수도 있는 등 개별 사건에 따라 임의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선 법원에서 형 집행 정도 등을 고려해 감경을 하거나 형을 면제하기도 하는 등 해당 조항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 7조에 대해 내년 12월 31일로 개정시한을 정했다. 개정 시한까지는 현재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개정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송씨는 2011년 6월 홍콩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체포돼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8개월을 복역하고 대한민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송씨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같은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 도중 형법 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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