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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지적장애 딸 끈으로 묶고 다닌 아버지 항소심서 ‘선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상습 가출하는 지적장애 딸을 끈으로 자신의 몸과 묶고 다녀 실형을 선고 받은 지적장애 아버지를 항소심 법원이 풀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2급 이모(60)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이씨가 습관적 음주 상태에서 딸을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는 이씨 입장에선 함께 외출할 경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반성하는 태도로 보아 엄중한 처벌보다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적장애 2급인 이씨는 지적장애 1급인 딸 A양의 허리를 끈으로 자신의 몸과 연결해 묶어 끌고 다닌 것을 비롯해 2009년부터 수년간 A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A양의 학교 무단결석과 가출을 방치하거나 A양이 가출을 했을 때 가출신고 외에 A양을 찾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보호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5월 A양에 대한 가출신고를 받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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