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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퇴직 전 1년 미만 유급휴가 보장 안 해도 합당”

/헌법재판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중도 퇴직 경우, 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모씨가 "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60조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토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일정 기간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60조 1항이 그 기준 근로 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 퇴직자의 퇴직 전 근로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근로 연도 직전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 60조 1항 또는 60조 2항 후단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충분히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이정미·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중도퇴직은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정리해고나 폐업과 같이 전적으로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도 퇴직자의 퇴직 전 근로에 대해서도 휴가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1개월을 개근하고 퇴직한 뒤 다시 취직해 11개월을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 이전 11개월과 이후 11개월에 대한 유급휴가를 모두 합쳐 2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며 "동일 기간인 1년 10개월을 연속해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최초 근로연도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이외 나머지 10개월의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중도 퇴직자를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2011년 11월 한 주택관리 회사에 입사했다가 2013년 6월 퇴직했다. 최씨는 2011년 11월부터 1년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았지만 이후 7개월간 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를 받지 못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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