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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5일 출근했어도 최종평가 남으면 근로관계 성립 불허”

법원 "5일 출근했어도 최종평가 남으면 근로관계 성립 불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면접 후 회사에 5일 동안 출근했는데도 최종평가가 남았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사에 5일 동안 출근했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김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사는 면접 후 실시되는 평가에서 합격해야 최종 합격한다고 지원자들에게 고지했다"며 "김씨는 중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최종평가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5일 동안 A사에 출근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지원자 평가를 위한 것"이라며 "김씨가 이 기간 동안 티오피(TOP)급여라는 명목으로 받은 30만원은 임금이 아니라 교육기간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B사의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김씨는 이후 B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달 17~21일까지 A사에 출근했다.

B사는 김씨 등 7명의 지원자들에게 "급여통장 사본, 증명사진 등 입사서류를 준비하라"고 알렸다. 또 지원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A사로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A사에서 5일 동안 교육을 받은 김씨는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B사를 통해 불합격을 통보 받았다.

김씨는 A사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체결됐고 불합격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불합격 통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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